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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고 버틴 아빠...명단공개에 1억2000만원 전부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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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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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 이후 뒤늦게 1억2000만원 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A씨가 1억2560만원을 전부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0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으로 보면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집계)이었다.

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

최고액 채무자는 1억7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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