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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전액 기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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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되면 1000만 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 여사가 배상금의 기부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배상금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은종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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