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회전 덤프트럭이 덮쳤다…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여성 참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 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이 사고 후에도 몇 미터를 더 주행했다”며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뉴스1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교차로에 적신호시 우회전을 금지하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뉴스1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방 차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곳이라면 신호체계에 따르면 된다. 개정안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게 하고 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