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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2심에서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의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고개를 숙이고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의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고개를 숙이고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김 전 대표가 개별 설비에 대해서까지 사고예방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더라도 보고가 구체적이거나 개선방향까지 지적되지는 않아 사고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회사 대표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았던 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과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던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도 원심(벌금 1500만원)보다 낮은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용균씨가 설비를 점검하던 중 점검구 내부로 신체 일부를 넣어 협착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당시 낙탄량이 많지 않았고 삽 등 처리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없어 낙탄 처리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선 "협착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함에도 개방된 점검구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한 점, 2인 1조로 적절한 근로자 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설비의 이상 유무는 작동 시에만 확인할 수 있어 점검 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근로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누구 한 명의 결정적 과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2심 판결과 관련해 '김용균 재단'은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가 있던 오늘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근로자가 떨어져서 사망했다. 이것이 현재 근로자들이 당면한 현실"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이 사업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생각한다.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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