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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땐 세대 수 더 늘리고, 초과이익 환수방식 다양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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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노후도시에 대해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고 안전진단은 완화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신도시 정비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주민의 불편 호소와 정비 요구가 높았지만, 기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으론 신속한 정비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건축연한별 비중

1기 신도시 아파트 건축연한별 비중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도 포함된다. 또 서울의 목동·노원·상계 등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을 수립한 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순이다. 시장·군수는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 지정, 기반시설 확충과 특례 적용 세부 계획을 결정한다. 특별정비구역이란 대규모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시장·군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 중이다.

절차도 간소화했다.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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