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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아파트도 곧장 재건축…노원구 6개 단지 재건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재건축이 확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동1단지에 재건축 확정 사실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 노원구청]

재건축이 확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동1단지에 재건축 확정 사실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 노원구청]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노원구는 6개 단지가 재건축을 확정 지었고, 서울 19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노원구는 7일 “상계미도·하계장미아파트에 지난 3일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 아파트도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실시가 확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 [사진 노원구청]

재건축 실시가 확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 [사진 노원구청]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서로 진행한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A~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들 아파트처럼 D등급을 받으면 2차 정밀안전진단 단계인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지자체가 별도 검토를 요청해야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노원구청은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소집했다. 노원구청은 “국토교통부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구청장 권한으로 두 아파트 단지에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노원구에서는 총 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변경된 국토교통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상계주동 1단지·2단지·6단지 아파트와 상계한양아파트가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았다.

이밖에도 노원구 소재 3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고, 29개 단지가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했다. 노원구는 “이미 관내 3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가 55개 단지 7만4000여 세대에 달하고, 오는 2030년 노후 아파트 비율은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9.1%(124개 단지·11만1000여 세대)를 차지한다”며 “구의 미래가 달린 만큼 재건축 의지를 가진 단지와 긴밀하게 소통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단지.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단지. [뉴스1]

신통기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신통기획 재개발 2호 지역으로 선정한 강서구 방화동 방화2구역.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신통기획 재개발 2호 지역으로 선정한 강서구 방화동 방화2구역. [사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공공성을 따져 정비계획안을 짜는 방식의 민간 재개발·재건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강서구 방화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 강동구 명일동 현대아파트,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 등 19개 신통기획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2024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7일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목동·노원·상계지구 등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비슷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례가 없던 도시 단위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라며 “그간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컸는데, 이번에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완화하면서 촉진하거나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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