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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올린 외교부 前직원 기소, 죄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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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 중앙 포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 중앙 포토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잃어버린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한 외교부 전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지난 3일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과 함께 모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SNS 캡처

지난해 10월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과 함께 모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SNS 캡처

A씨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다가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다.

해당 게시글이 화제를 모으자 경찰과 외교부가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히며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서 모자를 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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