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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대신 표준운임제, 화물차 ‘번호판 장사’도 손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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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지난해 말 일몰로 폐지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화주단체가 반발해온 운임 관련 화주 처벌 규정도 폐지한다. 또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받고 실제로 운송업무는 하지 않는 지입 전문 운송사를 퇴출하고, 지입 계약 때 차량 명의도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6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화주와 운수사, 차주, 전문가로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당정은 우선 안전운임을 표준운임으로 바꾸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 한시로 도입됐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표준운임제는 종전 안전운임제가 운송운임(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과 위탁운임(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 모두 강제했던 것과 달리 화물차주가 받는 위탁운임만 강제하게 된다. 사실상 자율화되는 운송운임은 운임계약 때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매년 공포할 계획이다. 또 운임제 적용 대상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러한 표준운임제 역시 3년 일몰제로 도입해 2025년 말까지 시행하되, 기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은 종전과 같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2개 품목이다. 운임 규정 위반 시 무조건 화주에게 건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던 조항은 폐지한다. 다만 화주와 화물차주가 직계약한 경우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또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종전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 대표 3명, 운수사 대표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으나 운수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엇비슷한 탓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성할 운임위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수사 3명, 차주 2명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을 보강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그동안 화물운송 시장의 고질적인 폐해로 지적됐던 지입제도 손보기로 했다. 지입제는 차주가 화물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운송사가 번호판 등록 대가로 돈을 받는다고 해서 ‘번호판 장사’라고도 불린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운송사들이 지입계약 때 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 2000만~3000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3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화물차주 사이에선 “강제성이 약해지면 화출차주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 내부에선 지입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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