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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당원권 정지’ 이준석, 후보 후원회장 가능”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산하 클린경선소위원회 결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허은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일각에선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는 건 불법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배준영 선관위원은 “당원권 정지 당원이 특정 후보 후원회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김진모 소위원장이 주재하는 클린소위에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자라도 특정 후보의 후원 또는 후원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것을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배 선관위원은 “정치자금법상 중앙당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 회원, 후원회장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공직선거법을 함께 해석할 때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를 지칭하는데 당원권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걸 저희가 추인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김진모 변호사(충북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를 클린경선소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클린경선소위원장은 당초 이양수 전당대회 준비 소위원장이 겸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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