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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100% 준다…최대 680만 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뉴스1

올해부터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 가격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직영 정비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차량 기본가격 기준이 당초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차량 기본가격이 5700∼8500만 원이면 보조금의 50%를 받고, 85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액수는 500만 원으로 지난해(600만 원)보다 100만 원 줄었다. 환경부는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지난해 16만 대에서 올해 21만 5000대로 약 31% 늘렸다. 소형 전기차는 상한선이 400만 원이고 초소형은 350만 원이다. 환경부는 저소득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산정액수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해 보조금 차등화…수입차 불리

기아의 전기차 EV6 생산라인. 기아

기아의 전기차 EV6 생산라인. 기아

올해 가장 주목되는 점은 성능과 사후관리역량을 평가해 성능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기차의 성능 향상을 촉진하고자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최초로 직영서비스센터 운영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해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사후관리역량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를 지급하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만 준다. 수입차 제조사의 경우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다만, 협력센터 형태로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면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차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해석이다.

최대 680만 원 받을 수 있어…보조금 격차 커질 듯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혁신 기술을 키우기 위한 인센티브도 생겼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전력을 외부에서 쓸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보조금 외에 20만 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이 기술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또, 최근 3년 동안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에도 20만 원을 더 준다.

이 밖에도,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충족하는 제작사에 주는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지난해 70만 원에서 올해 140만 원으로 늘렸다. 해당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100% 받고 인센티브에 따른 보조금을 모두 챙기면 최대 68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등지급되는 기준이 많아지면서 제조사별 보조금 격차는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런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2일부터 게재하고, 9일까지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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