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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 99는 성관계"…신종 룸카페∙멀티방, 특별 단속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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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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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숙박업소에 가까운 '신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들의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다.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위반에 적발된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만일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룸카페·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을 위반할 시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널A 뉴스화면 캡처

채널A 뉴스화면 캡처

최근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등장한 '신종 룸카페'에 대한 날 선 지적이 잇따르자 시에서 대응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룸카페는 카드 키가 설치된 문과 화장실까지 갖춘 시설로 숙박업소에 가까운 형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화장실 청소 중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전날(1일)  '신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적극 단속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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