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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두 차례 심사 끝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이 두 차례 구속심사 끝에 1일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후 양모 방통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중구 TV조선 본사 입구. 연합뉴스

서울 중구 TV조선 본사 입구. 연합뉴스

법원은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양 국장 등은 이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양 국장과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 소속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11일 차 과장은 구속됐으나 양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은 지난 1월 30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구속된 차 과장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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