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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 상실 위기' 조희연, 1심에 항소 "성실히 직무 임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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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직권을 남용해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성실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2016년에도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1기 때도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고 임기를 잘 마쳤다”고 직원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이번에도)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며 “여러분도 평소 하시던 것처럼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해직자들이 제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해직교사 복직) 추진 결정의 처음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복직 요구는 ‘공적 민원’이었는데 이를 ‘사적 민원’이라고 한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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