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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후보 매수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26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26일 315호 법정에서 홍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 시장을 비롯해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B씨, 그리고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C씨와 이들의 변호인도 모두 참석했다.

홍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날 홍 시장과 B씨 측 변호인은 모두 C씨가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이익제공행위 등을 해선 안 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초 이번 사건은 공직을 제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 홍 시장과 B씨 측 변호인은 C씨가 애초 법에서 금지하는 매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이날 홍 시장 변호인은 "C씨가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사무실이나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받기로 했다는 관계인 측 진술만 있을 뿐 그 외 C씨가 정말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를 증명할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매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의범이어야 하는데 B씨는 C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 사실을 알지 못해 목적범"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상적이라 위헌 소지가 많은 만큼 헌재의 심판을 받겠다는 취지다.

홍 시장 변호인은 "최소한 예비후보 정도라도 명시가 돼야 명확해진다"며 "위헌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 공판에서는 C씨가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를 두고 여러 증인이 출석해 증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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