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00만평 그린벨트 해제 가능할까"...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요구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가덕신공항 예정부지 인근 마을 모습. 사진 부산시

가덕신공항 예정부지 인근 마을 모습. 사진 부산시

부산시와 시의회가 개발제한구역(GB) ‘1000만평(3300만㎡)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고 경기도는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는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1000만평(3300만㎡)의 그린벨트 GB 해제를 추가 반영해 국토부에 건의했다. 가덕신공항 배후 물류·산업·스마트도시 건설과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는 해제해야 한다고 한다.

시는 강서구 김해공항 서쪽 부지 약 350만평(1155만㎡)에 제2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곳을 최첨단 과학기술 실현과 글로벌 기준 지속가능한 미래지향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또 강서구 죽동동과 화전동 일원 약 420만평(1386만㎡)에는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제2신항 건설 등에 따라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 포트’ 물류 거점을 확보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두 가지 사업에 필요한 GB 해제 총량만 770만평(2541만㎡)이다. 여기에 해운대 신시가지와 인접한 우동과 좌동·송정동 일원 약 200만평(660만㎡)을 첨단 사이언스파크로 탈바꿈시킬 계획도 추진하면서 약 1000만평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권 그린벨트 면적은 412㎢정도다.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사진 환경부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사진 환경부

부산시의회도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국토부가 부산시의 충분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GB 해제 가능 총량을 대폭 확대하고 ▷GB 내 주민이 행위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GB 집단 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을 유치할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땅이 없어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이것이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이어져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 결의안을 내게 된 취지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로 원도심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곽 개발에만 치중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와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곽에 산단을 조성해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장되면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15분 도시’는 실현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앞서 지난 3일 국토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신년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30만㎡ 이하인 자치단체 해제 권한을 100만㎡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권한 확대보다는 해제 총량을 더 늘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늘려 주겠다는 국토부 계획은 일종의 규제 개선책이어서 절차가 줄어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 중요 국정과제가 된 만큼 GB 해제 총량 범위를 늘리는 것이 비수도권, 특히 부산에는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왼쪽)이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박상진호수공원에서 그린벨트(GB) 업무를 담당하는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에게 울산지역 개발제한 구역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등 대화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왼쪽)이 지난해 8월 울산 북구 박상진호수공원에서 그린벨트(GB) 업무를 담당하는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에게 울산지역 개발제한 구역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개선 방안을 건의하는 등 대화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100만㎡ 미만의 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 자치단체도 포함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기관의 수임 능력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과 산업·물류단지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