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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상고 포기

중앙일보

입력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26일 자정이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공심위는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열린다.

이 사건의 기소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 후배 백모 기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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