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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단키트 주가 1097% 띄웠다…PHC 대표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부당이익을 챙긴 의료기기회사 임원 4명이 구속기소 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회사 PHC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회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PHC와 관계사 임원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부사장급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PHC 주가는 그해 3월 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 9일 9140원까지 1097% 급등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원을 가로챘고,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의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 등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에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로 등록했다.

대표이사의 공소 사실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영장 대상인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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