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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치어 숨지게 해놓고 뺑소니...술취한 의사가 치른 대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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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는 2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왜 도주했나"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나"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몰랐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진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하차 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사고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2시간 만인 오전 2시 20분쯤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는 1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일을 해왔으며, 사고 당시 햄버거를 배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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