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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불 나면 크게 난다...초록 흡음재 불에 타지 않도록 제도 개선

중앙일보

입력

스크린 골프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한 번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스크린 골프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선 바닥과 벽 등에 붙이는 흡음재가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불꺼진 스크린골프장. 뉴스1

현행법상 스크린 골프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선 바닥과 벽 등에 붙이는 흡음재가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불꺼진 스크린골프장. 뉴스1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만4586건으로 이 중 483건(1.1%)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났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전체 사상자는 2898명이었는데 이 중 3.2%인 87명의 인명피해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나왔다. 화재 발생 건수 비율(1.1%) 대비 인명피해를 차지하는 비율(3.2%)이 높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이천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선 화재가 발생해 48명의 사상자(사망 5명, 경상 43명)를 냈다. 화재는 3층 골프장 내부 바닥과 벽면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11월엔 수원의 한 PC방 지하 1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단 계획이다. 고시원, 유흥주점 등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

다중이용시설 대상 실내장식물 불연성능 안전제도도 추진한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건물 내부 천장 또는 벽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의 경우 방염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장에서 바닥과 벽 등에 붙이는 초록색 흡음재는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이런 실내장식물도 아예 불이 옮겨붙지 않고 연기 발생도 적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해 법이 엇갈린다. 소방은 방염처리를 하는 것보다 애초에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난으로, 지금은 법적으로 비상구를 무조건 갖추고 폐쇄되지 않도록 업주 스스로 점검하고 있다”며 “거짓 점검 등에 대해선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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