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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도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중앙일보

입력

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국민은행 로고.

국민은행 로고.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7일 “이체 수수료 면제로 개인은 물론 개인 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이번 면제 결정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신한은행은 앞서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이날부터 전액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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