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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900만원 약값, 부모 울며 호소했다…아토피 신약 건보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신약인 '듀피젠트'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건보 적용 첫걸음 

듀피젠트. 사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홈페이지

듀피젠트. 사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홈페이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전날(12일) 열린 제1차 약제 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 200·300 ㎎(성분명 두필루맙)에 대해 심의한 결과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 가격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는 60일 이내 범위에서 약가 협상을 해야 한다. 늦어도 4~5월께 건보 적용될 전망이다.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에 효능·효과가 있는 듀피젠트는 보통 2주에 1회 주사한다. 2020년 1월부터 성인 아토피 피부염 300㎎ 용량에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3년 이상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그 대상인데, 건보 적용 대상이라면 300㎎ 주사 하나당 7만원 정도를 내고 치료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듀피젠트의 보험 상한가는 약 70만7474원이다. 적용 대상이 아닌 소아·청소년이 듀피젠트 300㎎을 처방받으면 보험 상한가를 내야 한다. 몸무게나 나이를 봤을 때 200㎎을 써야 하는 이들은 건강보험 비급여에 따라 병원이 정한 금액을 내고 듀피젠트를 처방받는다. 병원마다 듀피젠트 200㎎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주사당 70만원 이상은 냈을 것이라고 업계는 추정한다.

듀피젠트 300㎎을 성인 약용법에 따라 연 27회(2주 1회) 투여했을 때 소아·청소년은 한해 1900만원이 넘는 돈을 약값에 쓴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소아·청소년은 듀피젠트 사각지대다. 약값 때문에 부모들이 울면서 호소한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0%인 190만원 정도만 내면 돼 환자의 약값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심평원 관계자는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첫 단계”라며 “관련 단계를 거치면 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가 등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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