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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경차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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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경차가 아닌 차량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이전까진 승용·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 미만인 경형 자동차(경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많이 쓰는 1t 이하 경형 화물차, 배달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이륜차도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장은 아니고 유가·물가 등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추후 결정한다.

그동안 유류세 환급 대상은 경차만 가능한 탓에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유가가 다시 치솟는 상황이 생기면 정부는 유류세 환급 대상을 경차 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층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8년 시행됐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덧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세액은 휘발유·경유 기준 L당 250원이다. LPG부탄은 한도 안에서 세금 전액을 돌려준다. 환급 한도는 연 30만원이다.

환급 세액은 유류비 결제 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환급이 가능한 카드를 신청해 미리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줄였다.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데 맞춰서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휘발유 등 주유소 판매가격은 일제히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562.67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1530.70원 대비 31.97원(2.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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