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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300만원까지 대출, 못 갚으면 충북도가 보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18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위해 수술비를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는 ‘의료비 후불제’가 충북에서 처음 시작됐다.

충북도는 9일 충북대병원에서 의료비 후불제 지정병원 현판 제막식을 갖고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알렸다. 이 제도에는 충북지역 종합병원과 치과 병·의원 등 8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환자가 대출금으로 의료비를 먼저 내고,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환자가 원금을 갚는 동안 충북도는 매달 이자를 지원한다. 1인당 연간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충북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보훈대상자·장애인 등 11만여 명이다. 주로 고령자가 대상인만큼 진료 빈도가 잦은 임플란트와 인공관절(무릎관절·고관절)·척추질환·심뇌혈관 등 6개 수술로 대출 지원 대상을 추렸다. 대출 업무는 농협이 맡았다. 정책자금 25억원을 의료비 후불제 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연체 이자가 있거나, 과거 신용불량 거래 이력이 있는 주민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의료비 대출 원리금 채무보증은 충북도가 맡았다. 충북도는 올해 이자 지원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1호 신청자는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조모(69)씨다. 석교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할 계획이다. 조씨는 “그동안 목돈 부담으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 왔는데, 의료비 후불제를 통해 장기간 이자부담 없이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대출금 연체율 통계 결과가 없다. 수혜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했지만, 현재 직업 보유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이 이뤄진다. 원금 상환이 일정 기간 연체되면 충북도가 갚아야 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환자 사이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충북도는 연체율을 30%로 추정하고 미상환금 지급 예산 7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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