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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중구청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뉴스1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뉴스1

검찰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전직 구청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한 혐의도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6월 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을 시도했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현 서울 중구청장)에게 489표 차로 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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