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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받았다" 두번째 병역 브로커 구속영장...檢, 전방위 수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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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병역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주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팀은 김씨가 이미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함께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가 하면 협박성 제안까지 건넨 것으로 판단한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의뢰자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병역 브로커는 현재까지 김씨와 구씨 등 2명이지만, 검찰은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들 2명의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등급을 조정받은 의뢰자들이 70명~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스포츠계와 의료계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구씨를 거쳐 간 병·의원들로부터 의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기록도 넘겨받는 등 의료계 관여 여부에 대해 본격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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