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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으로 이양…부실대학 퇴로 마련"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또한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해 부실 대학의 퇴로 마련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연말을 목표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당정은 대학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자율적인 퇴출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폐교, 유휴 학교 부지를 활용해 주민과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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