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회 충전 446㎞ 주행? 겨울엔 220㎞…테슬라에 과징금 28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전기차 세계 1위 테슬라가 지난 한해 131만 대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년 대비해 인도 대수가 40%가량 늘었지만 회사의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대수는 전년과 비교해 40% 늘었고, 생산량(137만 대)은 같은 기간 47% 증가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매체는 전기차 인도 대수 증가율은 테슬라가 당초 제시했던 50%에 못 미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 같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해 14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고객에게 인도해야 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7500달러(약 954만원) 할인 혜택까지 제공했지만, 목표 달성에는 역부족이었다.

WSJ은 “테슬라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실적이 목표에 미달했다”며 전기차 수요 감소와 코로나19 관련한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로이터통신도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 물류 문제 등으로 테슬라가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는 3일부터 새해 첫 거래를 한다. 테슬라는 매출과 순이익을 포함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오는 25일 장 마감 이후 발표한다.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다는 ‘오너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약 65% 폭락한 상태다.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악재’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성능을 과장하고 고객의 주문 취소를 방해한 테슬라를 제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공정위는 3일 테슬라코리아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주행가능 거리 ▶전용 고속 충전기인 ‘수퍼 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부풀려 광고했다. 특히 주행거리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때 핵심 요인이다. 테슬라는 모델3 롱 레인지 차량에 대해 ‘1회 충전 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상온(20~30도)에서 도심·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하는 등 최적의 조건에서 충전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저온(-7도)에서 도심을 주행하는 조건에선 주행가능 거리가 220.7㎞로 광고의 절반 수준이었다.

테슬라 전기차의 최대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수퍼 차저에 대해서도 ‘수퍼 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 가능’ 식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에 나온 수퍼 차저는 신형 V3 충전기다. 광고 당시 국내엔 충전 속도가 느린 구형 V2만 설치돼 있었다.

테슬라는 또 2020년 1월 30일~2021년 1월 16일까지 전기차를 주문한 고객에게 수수료 10만원을 결제토록 한 뒤 상품을 공급하기 전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 명목으로 환불해주지 않았다. 주문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취소할 때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유선으로만 하도록 강제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전기차 구매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 광고,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불법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