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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5000만원 건넨 박순자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입력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사건을 무마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박순자 전 의원이 2019년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순자 전 의원이 2019년 국회 정론관에서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그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 상당을 보상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협박한 운전기사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은 총 3차례에 나눠 해당 금액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A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의원이 ▶5급 비서관 허위 고용 ▶유권자에게 돌린 명절 선물 ▶꽃나무 절취 등 업무 외 지시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A씨는 박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뒤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거짓) 선언이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이후 박 전 의원은 추가로 20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선지급한 3000만원에 대해선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2000만원에 한해서만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또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안산시 단원구 을 선거구민 14명에게 36만원 상당 한과세트를 보낸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선거구 내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A씨가 폭로한 비리 3가지 중 ‘5급 비서관 허위 고용’은 사실로 인정해 (두 번째 거짓) 공표가 허위라고 봤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 꽃나무 절취 부분은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명절 때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부분 역시 1심과 달리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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