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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법안 양곡관리법, 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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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농해수위 전체회의. 장진영 기자

국민의힘 농해수위 전체회의. 장진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28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이날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에 처리가 계속 미뤄졌다.

본회의 부의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은 총 19명으로 이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했지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이 법안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현재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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