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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든 단체 실손보험도 내년부터 개인이 깰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내년부터 회사 단체 실손보험도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가입한 개인 보험의 보장내용이 더 좋은데도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소비자가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직원 개인은 소속 회사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또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했다. 다만, 보장내용 변경 주기(5~15년)가 지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보험이 재개된다.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에 해야만 별도의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나 재개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가입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해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단체보험이 적용되는 직원 개인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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