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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군제·블프 기간 단속…810억원 상당 불법행위 적발

중앙일보

입력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 직구 급증에 대응해 지난 9월 말부터 10주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범칙금 810억원 상당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군제 기간 중국 베이징(북경·北京)의 한 택배업체에 배송할 박스들이 쌓여 있는 모습. 중앙포토

광군제 기간 중국 베이징(북경·北京)의 한 택배업체에 배송할 박스들이 쌓여 있는 모습. 중앙포토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 의한 범칙금 규모는 작년 같은 시기(287억원)에 비해 182%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57건에서 올해 97건으로 70% 늘었다.

적발 유형으로 보면 안전위해물품 수입이 57건(5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24건, 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로부터 관세·부가가치세를 착복한 행위(6건, 140억원) 순이었다.

이번 단속에선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 완구 13만점을 불법 수입한 사례, 일본산 의약품과 젤리 등 28만점을 스스로 쓰는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은 뒤 판매한 사례, 고객 100여명의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해 유명상표 고가 의류를 들여온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아울러 오픈마켓 14곳, 중고거래 플랫폼 등과 함께 온라인 거래를 감시한 결과 유해성분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12만6374건을 적발하고 게시글을 삭제하고 해당 아이디를 영구 정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식·의약품 등의 불법 거래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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