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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드러눕다가 돈 엄청 토해낸다…바뀐 車사고 보험약관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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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자동차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약관 내용은 새해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선 손해배상액을 충당하는 보장이다.

기존엔 자동차 사고 때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 타박) 50만원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보상한도(50만∼120만원)를 넘어선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 표준약관엔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준다. 일부 의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하는 등 기존 약관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반영해 합리화된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 약관은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로 과잉진료가 감소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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