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리 미성년자야" 소주 시킨 뒤 먹튀한 그놈들 남긴 쪽지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식당에서 술을 시킨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가면서 “저희 사실 미성년자에요. 죄송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긴 남성들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식당에서 술을 시킨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가면서 “저희 사실 미성년자에요. 죄송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긴 남성들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식당에서 술을 시킨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가면서 “사실 우리는 미성년자다”라는 쪽지를 남긴 남성들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조금 전 한 국밥집에서 목격한 일"이라며 "옆 테이블 남자 2명이 (술을) 먹다가 (외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화장실가서 확인했더니 이미 도주를 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 쪽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엔 식사를 마친 국밥 그릇과 수저, 개봉하지 않은 소주 한 병과 함께 '저희 사실 미성년자에요.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종업원은 “이들이 이미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줬다”고 말했다. A씨는 "민증(신분증) 검사를 안 한 종업원도 잘못은 있지만 그 둘은 진짜 괘씸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청소년들이 무전취식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전취식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다만 그럴 경우 해당 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는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때문에 ‘업주가 자신들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까 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며 공분이 일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하면) 신고 못 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은 경찰의 신고 접수 권유에도 신고한 것을 취소했다고 전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