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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 사면으로 벌금 82억 면제…김경수 들러리 삼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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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각각 사면과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스1 연합뉴스

23일 각각 사면과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스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하며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는 사면 들러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면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도 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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