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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266억 전세 사기…건축업자·중개사 등 51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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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인천에서 아파트와 빌라 전세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바지 임대업자 등 공범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 탓에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공범 중 일부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들이다. 전세 사기가 일어난 327채 모두 실소유주는 A씨였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의심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고소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이행보증각서’ 등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며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채권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임대인 체납 여부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론보도]〈인천 미추홀구 266억 전세 사기…건축업자ㆍ중개사 등 51명 검거〉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 23일자에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건축업자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 327채의 전세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챘다는 취지의 경찰 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업자 A씨는 “경찰이 가로챘다고 한 보증금 266억원은 아직 피해 금액으로 현실화된 금액이 아니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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