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 “초음파는 제2의 청진기, 한의사가 써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에 참고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2의 청진기’로 여겨질 정도로 대중화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시술 등이 아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두고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는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했다.

반면에 대법원은 이날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했다.

새 기준에 따라 A씨의 행동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제2의 청진기’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된다”며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진단용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정해 보조 수단으로 쓰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