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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만들어줄게" 15살 소녀 성착취…7년 지나도 재판 중,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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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가 7년째 재판 중인 10대 청소년 성 착취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20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세 소녀를 3년 동안 성 착취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A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당시 15살이었던 피해자를 유인했다.

A씨는 자신을 기획사 매니저라고 속인 뒤 사진작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해놓고선, 자기를 사진작가로 소개해 1인 2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단체는 A씨가 피해자를 주위로부터 고립시켜 더욱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16년 9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며 선고를 미뤘다가, 5년 뒤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여성단체는 “A씨는 성인도 속을 정도로 교묘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속여왔다”며 “사건의 본질은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피해자에게 이를 빌미로 거짓말을 해 오인·착각을 일으키고 간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성 착취 피해를 근절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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