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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달라” 법원 구제 요청 급증…서울 역대 최대

중앙일보

입력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전ㆍ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12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미 연간 기준 최고치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2년(3592건)이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ㆍ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받아 등기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당초 계획대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 건수는 전국(1만3803건)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다. 경기지역 1∼11월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10월(1526억2455만원) 대비 22%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로,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어났다. 또 보증 사고의 92%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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