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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학 실기곡 유출' 연세대 교수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중앙일보

입력

입시 지정곡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던 연세대 음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 이미지그래픽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수험생에게 대입 실기시험에 나올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서대문경찰서가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A교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교수로부터 불법 과외교습을 받던 수험생 B씨와 과외를 알선한 음악학원장 C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인 A교수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으로 나올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곡은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이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과외를 할 수 없지만, A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B씨에게 5차례 과외를 했다.

유출 사건은 B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출제곡을 얘기하면서 드러났다. '1차 곡 하나만 알려주겠다. 리스트의 32분 음표 첫 마디부터'라고 언급한 B씨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물음에 '인맥 빨'이라 답했다. 그가 출제곡을 언급한 다음 날 연세대는 해당 곡을 실기곡으로 공지했다. 입시생들의 항의가 나오자 연세대는 실기곡을 바꿨고 진상 조사 뒤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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