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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변호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울변회 "변론권 위축"

중앙일보

입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가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규탄의 뜻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서울변회는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함으로써 변론권 위축이 초래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상담과 조언 내용이 모두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가 계속되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압수수색이 압박 수단으로 작용해 변론권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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