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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방청 간부, 이태원 허위문서 강요…인사불이익 압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직후 소방청 내부에서 일부 간부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을 강요하며 인사 불이익 조치 등을 언급한 정황을 확보하고 추가 피의자 입건을 검토 중이다.

중앙통제단 문서 작성 지시에 반발한 소방청 직원

소방청이 지난 10월 30일 작성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서. 소방청·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소방청이 지난 10월 30일 작성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서. 소방청·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13일 특수본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경북 봉화 매몰사고, 충북 괴산 지진, 서울 이태원 사고 중앙통제단 운영 계획’ 문서를 생산했다. 특수본은 운영 계획 문서에서 작성일자가 10월 29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소방청이 참사 직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소방청도 해당 문서가 30일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서 본문에 수정사항이 반영 안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충북 괴산 지진 대응을 위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통제단이 운영됐으며 지진 이후에는 경북 봉화 매몰사고 대응으로 전환, 같은날 밤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서 처리가 미흡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중앙통제단은 재난 상황 시 긴급구조와 사후 지원 등을 위해 꾸리는 임시조직이다. 시·도 인력 동원과 응급의료·구조 자원을 지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소방청이 10월 30일 작성한 운영계획서 안에는 이태원 사고의 피해 현황과 사고 내용, 중앙통제단의 조직도와 담당 직원들의 역할이 명시돼있다.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중앙통제단은 작전지휘실에서 가동됐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0여명의 근무자가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현장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도록 나와있다. 해당 문서의 결재 라인을 살펴봐도 작성 당일인 30일 오후 3시 35분에 내부 결재를 거쳐 소방청과 시·도 소방재난본부 등으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특수본은 운영계획서를 비롯해 참사 당일 중앙통제단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는데도 사고 직후부터 가동된 것처럼 문서가 허위로 꾸며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10월 25일 소방청을 압수수색했다. 중앙통제단장을 맡았던 남화영 소방청 직무대리의 집무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특수본은 중앙통제단이 사고 당일 오후 10시 30분에 가동됐다고 설명하지만 1시간 20분 지난 오후 11시 50분에 처음으로 구급 차량 90대 동원 명령을 내린 점, 해당 동원령이 중앙통제단이 아니라 종합상황실을 통해 전파된 점 등을 토대로 중앙통제단이 소방청 내 지휘작전실에서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소방청은 ‘선 조치, 후 결재’ 원칙에 따라 사고 다음 날 운영계획서를 사후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중앙통제단 관련 문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및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청 내 상급자 A씨가 실무자 B씨에게 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지만 B씨가 중앙통제단 가동 시간을 비롯해 실제 운영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 작성이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문서 작성을 종용하며 전출을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도 언급됐다고 한다. 특수본은 문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사유와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운영계획서는 기안 후 긴급대응계장·구조과장의 검토·전결을 거쳐 승인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문서 지시 거부 소동에 대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보고서 보고 받은 이임재 총경…허위공문서 혐의 보강

 한편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사고 당일 이태원 파출소에서 작성된 상황보고서를 용산서 직원을 통해 파출소 옥상에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까지 전파된 해당 보고서에는 용산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17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서장이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각은 실제로는 오후 11시 5분께다. 이미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서 직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허위공문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지시를 했다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총경은 “옥상에서 보고 받을 당시 너무 어둡고 현장지휘하느라 바빴다”는 취지로 소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르면 14일 이 총경에 대한 영장 재신청시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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