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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점검회의…"검증인프라 보완 필요"

중앙일보

입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4년의 전환 기간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 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탄소 누출이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등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CBAM은 이를 방지하고자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업체는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한국 등 EU 외 국가에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고자 3자 협의를 진행해 온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브뤼셀 현지시간으로 전날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홈페이지에 잠정 합의 내용이 공지됐다. 우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며 내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시작하기로 했다.

EU는 기업들이 이들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직접배출과 특정 요건 하에서 탄소 간접배출을 보고하도록 할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금액은 43억달러(약 5조6000억원), 알루미늄 5억달러, 시멘트 140만달러, 비료 480만달러 규모다. 전력과 수소는 수출이 없었다.

이달 초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하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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