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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직 의원직 상실’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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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르는 내년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최근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무공천 결정을 알렸다. 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42)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 8일 서씨 취업 의혹 수사를 위해 이스타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걸 언급하면서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서씨는 증권·게임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당 정권 권력 핵심부의 추악한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가 2018년 7월 태국으로 이주한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고, 이 전 의원은 전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고, 2020년 총선에서 공천받았다”(김 의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2020년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했고 이스타항공 노조는 별도로 지난해 이 전 의원이 회삿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빼돌렸다고 고발해 전주지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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