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더탐사에 한동훈 주소 보낸 수사관 감찰 착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 5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 현관 앞까지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더탐사 유튜브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 5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파트 현관 앞까지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 더탐사 유튜브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경찰 수사관이 감사를 받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간담회를 통해 “통보서만 교부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결정서까지 전송했다”며 “담당자에 대한 감찰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감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 탐사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9월 28일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수사를 받았다.

이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수사경찰서가 지난달 29일, 더 탐사가 한 장관과 가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이 유튜브 채널의 기자들에게 보내며 한 장관의 자택 주소를 가리지 않았다.

더 탐사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결정서의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더 탐사는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리고 이 결정문을 공개했지만 한 장관의 주소 일부는 그대로 노출됐다. 피해자인 한 장관의 아파트를 특정할 만한 정보가 제공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긴급응급조치 194조3항에 따르면 결정문은 가해자에게는 전달되어선 안 된다. 결정문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장 등을 적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결정문은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권리 안내서·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돼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