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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檢, 민주당 노웅래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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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노웅래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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