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노웅래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