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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기자…법원 "자택 100m 접근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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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강 기자에게 피해자인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에 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스토킹 행위 중 지난달 27일 피해자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행위자의 진술 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기자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의 한 장관 운전기사에 대한 강 기자의 접근금지와 통신장비 연락금지 등 청구도 기각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 공동 현관을 지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간 뒤, 문 앞에서 한 장관을 거듭 부르고 도어락을 눌러 문을 열기 위해 시도했다. 이런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들은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스토킹이나 다른 거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경찰청은 최근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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