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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국힘 대표 직무정지…法, 비대위 가처분 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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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모란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모란 기자

 의장 선거 패배를 놓고 갈등을 겪어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집안싸움이 초선의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승리로 끝났다. 비대위가 제기한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8일 인용했다.

법원 “적법 절차 거칠 경우 곽 대표 선임 단정 어려워”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곽 대표)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곽 대표가 다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비대위)의 부분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곽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당분간은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헌·당규와 의회 사무 규칙에 따라 대표의원 직무 정지 사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장선거 패배 후 대표단-비대위 갈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표의원 불신임’을 놓고 당 집행부와 비대위가 갈등을 빚었다. 계기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선거였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78대 78로 여야가 동석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그런데 의장선거에서 최소 5표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도의원(62·부천1)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67·여주2)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의장으로 당선됐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염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대표단의 상임위원회 배정 등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장 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 초선의원과 2·3선 의원 45명은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 달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또 대표의원 불신임안 이행을 위해 지난달 24일 정상화추진단을 비대위로 전환하는 등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
비대위는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니 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며 지난 9월 23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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