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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전운임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 통과…野 단독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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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9일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파업 철회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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