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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세대 캠퍼스서 청소노동자 시위 '수업권 침해' 아냐"

중앙일보

입력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연세대 캠퍼스 내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지난 1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시간·방법·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했다"며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연세대 재학생 A씨 등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5월 이들을 형사 고발하고 6월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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