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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불법 선거운동'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해 다툴 것"

중앙일보

입력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심야 전화' 등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심야 전화' 등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21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 출마해 노조원들로부터 정치자금 3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노조 관계자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금한 돈이 홍보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원내대표가 모금 행위에 가담한 점도 인정됐다.

선거 운동 방식도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 동안 야간에 세 번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운영하는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사무실에다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리거나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750만원을 제공한 것 등도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 같은 선거운동으로 이 원내대표는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위법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들의 은폐를 시도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가 정치신인으로 당내경선을 준비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비슷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 이 원내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재정을 담당한 노조 관계자 나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이 원내대표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노동자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나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실무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매수행위로 판단한 부분은 명백한 오인”이라면서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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